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합의까지 뜻할까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 사례에서 어떤 점이 판단 기준이 됐는지 살펴봅니다.
이혼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정함이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을 반드시 합의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초점은 연금에 관한 의사표시입니다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문구와 연금 분할비율을 정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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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례에서는 무엇을 살폈나요?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 조정 전후의 재산분할 주장과 조정 내용 등을 보더라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청산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조정조서와 소송 자료를 살핀 사례의 판단입니다.
조정서에 연금 관련 문구가 있는지, 실제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그 문구만으로 연금까지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고 수급권 포기를 인정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까지 일반 청산조항으로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