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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크북마크의 산업재해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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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재산을 나누는 청구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과 대상이 다른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의 공동재산 기준, 특유재산의 예외적 취급, 재산가액 평가와 장래 퇴직금에 관한 판례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청구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나누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청구는 같은 돈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목적과 대상이 구별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초점을 둡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한 정도를 비롯해 당사자 쌍방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나눌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대한 협력 여부도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재산의 가액을 정할 때 시가감정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평가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산분할의 액수는 대상 재산의 범위뿐 아니라 그 가액에 관한 근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장래 퇴직금은 현재 직장에 다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과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을 가능성만으로 이를 청산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청구인가요?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나 장래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 배우자가 유지나 증식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래 퇴직금은 퇴직일과 수령액이 확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할 대상에 넣지 않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