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전달 대상과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이며,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보를 지역 내 정해진 대상에게 전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공개명령은 법원이 정한 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게 하는 절차이고,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가운데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보를 거주지 지역의 정해진 대상에게 알리는 별도 절차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공개와, 특정 지역의 세대주·기관 등에 전달하는 고지는 목적과 전달 대상이 다릅니다.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
법원은 법률상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합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범죄 요지와 전과사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집행합니다.
고지명령은 지역의 대상자에게 전달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보를 거주지 읍·면·동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련 기관·시설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전달 방식은 우편, 정보통신망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한 송부이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지만, 고지명령의 대상은 공개대상자 중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법원이 공개 또는 고지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명령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정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개와 고지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같은 정보 전달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이고, 고지명령은 지역의 세대주와 관련 기관·시설의 장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고지정보는 어떤 경로로 전달되나요?
우편, 정보통신망,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송부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명령과 예외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