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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크북마크의 산업재해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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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부관을 둘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행정청이 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을 덧붙일 수 있는지는 그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인지 가르는 기준은 재량 유무입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은 법률이 근거를 마련한 때에만 부관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관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처분의 재량 유무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부관에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처분하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를 요구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부관의 형태가 아니라 해당 처분에 행정청의 선택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실제로 기준을 확인할 때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 재량이 있는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재량이 없다면 부관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단계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며, 부관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구제 방법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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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분이 끝난 뒤 부관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져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17조는 법률상 근거, 당사자의 동의, 또는 사정 변경으로 부관을 새로 두거나 고치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처분 후에도 새 부관을 두거나 기존 부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관의 내용은 어떤 한계를 따라야 하나요?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맞아야 하며, 처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그 범위 역시 처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