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A가 2020년 인증된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요구한 교육 중단 보고서의 제출 기한과 보고 대상 범위.
CODA는 2020년 인증된 모든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 중단 보고서를 5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보고는 2020년 졸업반에 미친 영향으로 한정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CODA가 보고서 제출을 지시한 범위는 인증된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전부였습니다.
제출 마감은 2020년 5월 15일이었고, 보고서가 다룰 영향은 2020년 졸업반으로 제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보고 지침이며, 현재 규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 기준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인증된 치과·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전체가 제출 대상이었지만, 교육 중단의 영향에 관한 보고 범위는 2020년 졸업반에 맞춰졌습니다.
CODA는 다른 학년의 영향을 그해 여름 이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능성은 당시 제출 보고서의 대상 범위를 넓히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2020년 졸업반에 대한 교육 중단의 영향을 담도록 했습니다. 자료는 교육 중단의 시간순 경과와 예상 기간, 교육과정의 내용·기간·순서 변경, 실습·임상 부분의 영향, 교육 시설의 변화를 주요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각 항목을 확인할 때도 보고 대상 학년을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광화문치과
자주 묻는 질문
보고서 작성에 따라야 할 형식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CODA는 교육 중단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정된 지침의 질문과 형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교육 중단의 영향을 어떤 학년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했나요?
일반적인 교육 중단 보고서는 2020년 졸업반에 미친 영향으로 한정했습니다. 다만 거리 교육 보고 항목은 이전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학 중인 모든 학년을 다루도록 구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