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는 무엇을 각각 가리킬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용어를 적용할 때는 법 제2조가 세 범주에 부여한 기준부터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구별해야 합니다.
세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첫 번째 기준은 행위입니다.
법률상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이는 말의 범위를 따로 추측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어느 행위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그 조항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개별 죄의 구성요건이나 처벌까지 별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표현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두 사람 관련 표현은 기준이 다릅니다.
범죄 조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앞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정의이고, 뒤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정의입니다.
법 조문을 읽을 때 두 표현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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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법 제2조의 정의에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조문은 세 용어의 뜻을 제시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개별 판단이나 절차를 여기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어 자체를 확인할 때는 해당 법 제2조를,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이 인용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뜻하는 표현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반면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쓰입니다.
법은 두 표현을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