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나중의 무단 유포와 저장·시청은 별도 문제
촬영 당시 동의와 이후의 반포·공개 동의는 구별됩니다. 안내 자료가 열거한 유포 행위와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범위를 살펴봅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면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허락한 일과 나중에 유통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동의한 일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단은 행위의 목적과 시점을 나눠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안내는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로 열거합니다.
여기서 ‘반포 등’에는 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등도 별도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이 목록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열거된 행위가 있습니다
안내 자료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항목에 열거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만으로 자료의 범위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도 각각 확인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과 복제물의 행위 범위를 확인할 때 강제추행변호사에서 성폭력 관련 법령 안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범죄 유형을 정리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에 따른 결론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포 등에는 어떤 행위가 들어가나요?
안내 자료에서 반포 등은 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까지 아우릅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보여 주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열거된 유형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는 별도로 언급되나요?
자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따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와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