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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크북마크의 산업재해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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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 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흐름을 살펴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의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에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 뒤 사건이 이어지는 방식

불송치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해당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확인할 핵심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신청 뒤 송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설명은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 자체가 불송치 결정을 곧바로 취소하거나 특정한 최종 결과를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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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과 구분하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앞의 절차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항고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뒤 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어떤 결정에 대응하는지 먼저 살펴야 절차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안내된 신청권자에는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포함됩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이후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