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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금지시설, 심의로 설치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고,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금지’라는 분류만으로 설치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심의에서 어떤 판단을 받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금지시설의 구분과 심의 기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안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와 시설을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로 구분합니다. 목록에는 학교 종류와 보호구역 구분에 따라 시설별 표시가 제시되며, 일부 시설은 절대적 금지로, 일부는 상대적 금지로 안내됩니다.

두 분류는 설치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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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금지시설의 경우, 안내문은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심의는 단순히 시설이 상대적 금지로 분류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기준에 맞는다고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반대로, 상대적 금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문이 제시한 제외 조건은 상대보호구역에서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분류명만으로 개별 시설의 허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때 구분할 점

따라서 판단의 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검토 대상이 안내문의 어떤 금지시설 구분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상대적 금지시설이라면 상대보호구역에서 위원회 심의와 그 판단이 적용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개별 시설의 결과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적힌 일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적 금지시설이면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안내문은 상대적 금지시설이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심의에서는 어떤 기준을 보나요?

안내문이 밝힌 판단 기준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해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