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기록, 본인 자료 열람 신청과 보험사의 확인 방법은 다릅니다
사건관계인·참고인은 여러 유형의 사건기록에서 본인 진술서류와 제출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기록 확인은 2010년 3월 12일 이후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됐습니다.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은 수사 중인 기록 등에서 본인의 진술서류와 직접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경찰청이 2010년 3월 12일부터 교통사고보고서 등 교통사고기록의 열람을 금지하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도록 한 대상입니다.
두 경우는 신청 주체와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본인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대검찰청 예규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은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수사 중인 기록, 진정·내사 기록, 불기소 기록,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 가운데 본인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를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불기소 기록에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기록과 항고·재항고 기록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본인과 관련된 특정 서류의 신청 범위를 설명합니다. 사건기록 전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대상은 본인의 진술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변호사
보험사의 교통사고 기록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정보에 인용된 경찰청 방침에 따르면, 2010년 3월 12일 전에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사가 신청한 경우 교통사고 조사서류의 제한적인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보험사의 교통사고보고서 등 교통사고기록 열람을 금지하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나 참고인의 본인 자료 열람·등사 신청과 보험사의 기록 확인 경로를 같은 권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의결정보는 2014년 의결 사례로, 본인이 제출한 사고 영상이 공제조합 직원에게 공개된 사안을 다룹니다. 위원회는 그 공개와 관련해 사건기록 열람·등사 지침 위반 경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본인 자료에 대한 신청 가능성과 제삼자에게 자료를 임의로 공개하는 일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당사자라면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나요?
인용된 예규의 범위는 본인의 진술서류와 본인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입니다. 사건기록 전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경찰의 교통사고기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0년 3월 12일부터 보험사의 교통사고보고서 등 교통사고기록 열람을 금지하고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본인의 진술서류나 제출서류를 신청하는 경우와 구분되는 경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