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실시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문에 적힌 기산점과 기한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실시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6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날이나 점검 일정을 잡은 날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요청을 받은 날입니다.
60일 기한을 읽는 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문은 제56조의2에서 현장점검을 요청받은 사업주체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확인할 핵심은 누가 점검을 해야 하는지와 언제까지 실시해야 하는지입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가 대상이며,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요청을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이 실시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공사 착수일이나 내부적으로 일정을 정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잡는 내용은 해당 문구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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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공사 시작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개정문은 사업주체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기한의 출발점은 공사 시작일이 아니라 요청을 받은 날입니다.
기한 안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정해진 기간 안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정문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와 실시 기한을 명시하며, 이 설명은 그 기한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