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뒤 손해배상은 자동일까? 의료과실과 책임을 가르는 점
의료사고는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며 잘못을 확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의료과실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어떤 점을 구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의료사고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라는 표현은 우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 결과의 원인이 의료기관에 있는지, 환자 측 사정이나 의학적 한계와 관련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이며,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의료과실을 따질 때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과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자료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손해배상 여부를 살피는 단계에서는 과실만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했는지,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 귀가 조치한 뒤 환자가 사망한 사례라도, 자료는 당시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는지와 그 조치가 사망으로 이어졌는지의 입증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병적 소인이 상당하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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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
같은 의료사고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만으로 의료인의 과실을 단정하거나 배상 책임을 확정하기보다, 의료행위상의 잘못과 손해, 두 사실을 잇는 인과관계를 구분해 보는 것이 자료의 설명에 부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기면 의료과실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는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자료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배상 청구에는 손해의 발생과 과실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필요하며, 환자의 병적 소인이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