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법원에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원칙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사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서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분할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원의 합의가 원칙이지만,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사조정을 먼저 거친 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합의와 법원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 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끼리만 의견을 모았더라도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협의분할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의 절차를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가사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분할심판 절차로 이행되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즉, 한 사람의 반대가 곧 분할을 영구히 막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심판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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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엇을 정하나요?
심판의 목적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합의되지 않은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은 법원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방식이나 결과가 나올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판단은 전원 합의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조정과 심판 절차로 나아가야 하는지입니다. 분할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절차를 이해하기보다, 협의가 결렬된 경우 법원이 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점과 조정이 앞선다는 순서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속인 한 명이 반대하면 협의분할을 할 수 없나요?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사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곧바로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나요?
원문은 심판청구 전에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분할심판 절차로 이어지고,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