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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신청 경로와 법원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합의 가능성은 다릅니다. 법원의 판단 요소와 자녀 의견 청취 원칙도 살펴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 당시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는 부모가 합의해 바꿀 수 있는 반면,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변경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은 두 경우에 공통되지만, 청구 경로는 구분됩니다.

먼저 구분할 점: 합의와 청구 주체

부모가 이혼한 뒤 양육자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면 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양육자 변경은 부모·자녀·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 변경은 합의 여부에 따라 법원 절차로 이어지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친권자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변경을 청구하며, 결정은 가정법원이 내립니다. 양육자 변경처럼 부모 간 합의만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경을 고려할 때에는 먼저 바꾸려는 대상이 친권자인지 양육자인지 확인해야 신청 경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소송변호사

법원이 살피는 사정과 자녀의 의견

가정법원은 변경 여부를 정할 때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의 중심에는 자녀의 복리가 놓입니다.

13세를 넘긴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그 자녀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일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세 이상이면 예외 없이 의견을 듣는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 변경은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자녀·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변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도 부모끼리 합의하면 되나요?

친권자 변경 청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으로 한정됩니다. 양육자 변경의 합의 경로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변경하려는 대상에 맞춰 청구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