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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크북마크의 산업재해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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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시틀니는 임시틀니만 제작해도 급여가 적용되나요?

임시틀니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내 자료는 급여 인정의 전제와 동일 병·의원에서 이어서 제작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임시틀니만 만들고 이후 틀니를 제작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내 자료는 임시틀니 급여를 원칙적으로 뒤이어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두 단계의 시술을 같은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시틀니의 필요와 급여 기준은 다릅니다

틀니 제작 기간에 식사나 대외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임시틀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틀니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건강보험 급여 인정 여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임시틀니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제작할 수 있는 사전 단계로 안내됩니다.

급여 적용의 전제는 임시틀니 뒤에 틀니 제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틀니만 만들거나, 임시틀니를 시술받은 뒤 틀니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임시틀니가 독립된 급여 시술이라기보다 틀니 제작 과정에 연결된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작 기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임시틀니와 뒤이은 틀니를 동일한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임시틀니 제작 시점부터 등록되는 사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시틀니만 급여가 되는지뿐 아니라, 이후 틀니 제작을 같은 기관에서 이어갈 계획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치과

자주 묻는 질문

임시틀니만 먼저 제작하고 본 틀니는 만들지 않아도 급여가 되나요?

아닙니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임시틀니만 제작하거나 시술 후 틀니를 제작하지 않으면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임시틀니와 이후 틀니를 서로 다른 병·의원에서 제작할 수 있나요?

자료는 두 시술을 동일한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임시틀니가 틀니 장착 전의 사전 단계이며, 제작 시점부터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